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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4. (금)

내국세

정우택 의원 "농기계·농업용수시설 지방세 면제 특례 5년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기계류·농업용수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 시설 취득세 면제 건수는 총 6만여건, 감면액은 약 5억원, 농업용수 관정 시설 재산세 면제의 경우 5만7천여건, 약 4억6천만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 감면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의원은 "올해말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데에 농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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