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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회 통과 법안…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출, 재산세 감면

국회, 25일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안건 94건 의결

국회의원·공직자 재산 공개 의무화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주택 재산세 3년간 감면

60㎡이하 50%, 60㎡이상 25% 감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우선매수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공매 지원서비스 제공이 골자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출, 생계비·주거비 긴급지원 등도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60㎡이하는 50%, 60㎡이상 25%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공직자의 등록·신고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법률안 91건을 포함한 9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전세사기 피해대상자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차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예상 △임대인 등에 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별법은 △경매절차 유예·정지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국세·지방세를 경매절차 등으로 징수할 때 해당 임대인의 모든 주택의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퇴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공매 대행과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공매를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60㎡이하는 50%, 60㎡이상 25%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공직자의 등록·신고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 공개의무자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때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국가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제한 방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함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추가했다.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변동사항을 6월30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7월31일까지 의견을 의장, 해당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과한 특별법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상의 접경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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