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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지방세

비싼 이용료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비회원제, 대중형 지정받으려면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보다 낮아야

 

7월부터 이용료가 비싸고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원제의 재산세(토지) 세율은 4%, 비회원제(종합합산)는 재산세 0.2~0.5%+종부세 1~3%, 대중형(별도합산)은 재산세 0.2~0.4%+종부세 0.5~0.7%가 적용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천483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17억6천만원에서 43억9천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 중 338개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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