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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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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연합회 "농협 등 상호금융권 매년 외부감사 받아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지난 30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외부감사 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외부감사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며,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하락시키고 기업의 회계부정 가능성과 횡령 가능성 증가를 가져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은 2년 또는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며 "농협은 자산 500억원 이상인 경우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으므로 임기가 4년인 조합장은 임기 중 한 번만 외부감사를 받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합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외부감사는 조합장 임기 중 한 번 받게 된다. 심지어 조합장이 2년마다 바뀌면 그 농협은 외부감사를 계속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주회원, 채권자, 예금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결산마다 감사받는' 책임경영을 망각한 처사로, 외부감사 주기가 긴 것이 근년에 많이 발생한 농협등 횡령 사건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 및 규제차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상호금융업권의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권별 상이한 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상호금융권은 금융위원회 발표와는 반대로 외부감사 주기를 늘려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면 상호금융권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내부통제제도에도 문제가 발생해 횡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회계부정이나 횡령이 발생하면 외부감사 비용에 비해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만약 상호금융권이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호금융권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 발표한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외부감사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권이 외부감사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임을 명심하고 상호금융권도 매년 1회 결산시마다 외부감사를 받게 제도화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오히려 매년 감사를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상호금융권 역시 금융회사의 일환인 특성을 반영해 반기검토와 분기검토의 도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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