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6월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은 무엇일까? 이달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등이 중요하다.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라면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말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 따라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12월말 결산법인 중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 기업은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예정돼 있다.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려면 이달 15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유예 신청이 15일까지다. 2022년·2023년 귀속 종부세 정기고지분 분납도 15일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했다.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대상이 되면 적용 대상 1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준다.
다음은 6월의 세무일정(자료=국세청).
12일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5월분 |
인지세 납부(후납) |
2023.5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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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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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3.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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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유예 신청 |
2023년 귀속분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
2023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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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
2022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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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5월분 |
30일 |
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 |
2022.3~2023.2월분 |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2022.3~2023.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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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2.3~2023.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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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2022.3~2023.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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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2.3~2023.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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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2023 상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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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2.3~2023.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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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
2022.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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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말 결산법인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
2022.12월말 결산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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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4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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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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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2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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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 |
2023년 복식부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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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5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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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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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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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3월 증여, 2022.12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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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제출(개인 및12월말 결산 법인) |
2022년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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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명세서 제출(개인 및12월말 결산 법인) |
2022년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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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2.4~2023.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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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2.4~2023.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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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납부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
2021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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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
2022년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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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2023 상반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