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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핵심업무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성적표…조사 양호, 체납은 부진

지난해 결산 결과, 1천351억원 예산 투입 불구 달성률 25% 그쳐

역외탈세 등 고의·지능적 탈세에 전국 단위 세무조사 5회 실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로 2조5천629억원 징수·채권 확보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에도 코로나 장기화·3고 등 외부변수로 어려움

 

국세청이 지난해 전략목표로 설정했던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에 대한 목표 달성률이 25%에 그치는 등 부진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초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한다’는 전략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등 두 가지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이같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4개의 지표를 설정한 후, 1천35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4개의 지표 가운데 달성한 지표는 1개에 불과하고 3개는 달성하지 못하는 등 달성률이 25%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4개 지표 중 세무조사 분야는 목표 달성이 됐고, 체납 분야 3개 지표의 달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전략목표의 프로그램 목표 실적 달성률을 지칭하는 실적치 평균의 경우 88.4%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지난해 고의·지능적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착수한 전국 단위 세무조사는 총 5번에 달한다.

 

지난해 2월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 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첫 시작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배달대행·불법담합업체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89명,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탈세자 99명 등을 대상으로 각각 5월과 7월에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두 달 뒤인 9월에는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능력과 노력·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전국 단위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역외탈세 세무조사였다면 마지막 또한 지능적인 범죄행위이자 국부유출의 대표격인 역외탈세자 조사로 마감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돼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한 역외탈세혐의자 5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성과관리프로그램 목표로 제시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경우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단위 추적조사도 병행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이용한 유사수신업체 대표와 부동산 시행사 대표 등 고액 체납자 90명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 298명 등 총 584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P2P(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고액체납자 59명의 금융자산을 강제 징수한데 이어, 468명의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단행했다.

 

이같은 전국 단위 추적조사와 함께 지방청 체납추적과를 통한 실시간 추적조사를 병행한 결과 지난 한해 동안 총 2조5천629억원을 징수 및 채권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국세청이 제시한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전략목표 달성률이 25%에 그쳤음을 환기하며, 미달성의 주요 원인으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적인 유행과 금리·물가·환율의 3고 시대 도래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에 미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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