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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대⋅중견기업 입장차 큰 시내면세점 스마트오더 주류 구매 내달부터 허용

국세청, 주류 통신판매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개정 놓고, 대·중견기업간 입장차 확연

향후 주류 통신판매 요구 잇따를 수도 

 

다음 달부터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를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구입하고 공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골자는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9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문제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면세점에서 판매 물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주류는 온라인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주류의 경우 판매영업장에서 직접 대면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판매방식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출국장 면세점 인도장은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판매영업장이 아닌 단순 인도장이어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주문 및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관세청은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구매하고 공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해 왔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시내면세점과 항공⋅선박사업자의 홈페이지 등 통신판매수단을 이용해 면세 주류를 사전 주문⋅결제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 또는 기내⋅선내에서 수령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대기업 면세점은 반기는 분위기이며 중소⋅중견면세사업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중견면세사업자들은 온라인 구매 허용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한편, 이번 시내면세점 등의 스마트 오더 방식의 구매 허용도 결국은 주류의 ‘대면 수령’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류 구매와 관련해 절차와 규제를 푸는 방향이어서 향후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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