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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해외 빅테크·OTT기업, 지난해 국내서 5조원 벌었다

238개 기업, 온라인서비스 매출 4조8천304억

1년간 사업자 수 29개·8천458억

진선미 "국제조세 체계, 다국적기업 공정과세 개편 필요"

 

지난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OTT 기업 238곳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신고총액은 4조8천304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증가하고,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8천458억원 늘어난 것이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천812억원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한다. 1년전 93.1% 비중에서 다소 줄었다.

 

□ 2016~2022년 간편사업자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규모(단위 : 개, 억원)

 

신고사업자 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최초로 부여한 2015년 66개, 6천121억원에서 지난해 각각 3.6배, 7.9배로 증가했다.

 

현행 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앱, 클라우드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제도 도입 시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했다가 2019년 7월부터는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중개용역이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추가됐다.

 

OECD 등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 사업장을 내지 않고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공급을 하는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자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간편사업자 제도(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큰 국외사업자가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했을 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넷플릭스의 결산·감사보고서상 지난해 국내 매출은 7천733억원인데 비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으며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조세제도를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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