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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조특법 시행령·규칙 공포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7일 공포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의 유형을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으로 하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사채권에 대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 자산에만 투자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해야 하며, 개인투자용 국채가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 해당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은 또 수소연료 저장⋅공급장치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중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도 함께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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