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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4. (토)

내국세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대기업 수출 목적 국내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회계구분 관리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증여이익 계산 허용

증영이익에서 배당소득 공제시 소득귀속기간 1년으로 확대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기간이 6월말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는 지난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가운데 일부가 완화됨에 따라, 신고대상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수출목적 국외거래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만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제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감 과세의 기본 단위는 법인이나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돼, 법인내 사업부문이 여럿이고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문별 과세를 위해서는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 관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분류 등 회계 구분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달라”며, 세법개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전담직원이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044-204-3444)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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