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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대외협력부회장' 변경 추진

세무사회원 아니어도 임명 가능 

회칙개정안 정기총회 상정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이 ‘대외협력부회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세무사회원이 아니라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63빌딩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61회 정기총회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회칙개정안이 상정된다.

 

그동안 상근부회장은 세무사회 대내외 통상적인 회무를 집행해 왔으나, 대외 협력 관련 회무 집행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외협력부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사회 임원은 개업 회원만 할 수 있는데, 대외협력부회장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휴업회원이나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의결권과 총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 때까지로 정했다.

 

이밖에 정기총회에는 2022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임원 등 선임안 승인 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한국세무사회 60년사’ 봉정식, ‘제2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식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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