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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말 많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이 뭘까?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가 10억원 이상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명시 

 

그동안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금액 차이 기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명시됐다.

 

국세청은 8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과 차액의 비율을 고려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때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추정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법 제61조~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내부지침에 규정돼 있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금액 차이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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