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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올 상반기 세무사·회계사 징계 28명으로 늘었다

세무사 5명, 회계사 1명 등록취소·직무정지2년 등 징계

 

올해 상반기 징계를 받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28명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제13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9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총 6명으로, 세무사 5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각각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2년의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또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사 3명은 직무정지 6개월⋅1년, 과태료 1천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세무대리인 징계는 모두 28명으로, 자격사별로는 세무사 20명, 공인회계사 8명이다.

 

올 들어 세무대리인 징계가 3~6월까지 매월 이뤄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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