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18. (금)

기타

공무원연금 수급 65세로 늦추면 정년은 어떻게?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 정년·연금 수급개시 연령 차이 논의 본격화 필요

공무원연금, 단층보장에서 다층보장체계로 개편해야

중장기 재정 안정화 위해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재정 안정화 기여금 부과

 

오는 2033년부터 공무원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정년과 공무원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불일치하는 국가는 2031년 이후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월 재정추계&세제 이슈<제23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차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올해 3월 ‘윤석열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 추진을 발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정년을 2000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사회적 논의 및 의견수렴 방법·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으며, 올해 5월에는 20명으로 구성된 제2기 민간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큰 틀의 연금개혁 방향, 세부적인 개혁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영국·캐나다·스웨덴·일본 등과의 공무원 연금제도 비교·분석치를 제시했다.

 

 

이같은 분석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2031년 이후에 정년과 수급개시 연령이 불일치하는 국가는 비교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무원 정년과 수급개시 연령이 불일치하는 국가는 현재 한국과 일본 뿐이지만 일본은 2031년 이후 정년과 수급개시 연령이 일치될 예정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 차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독립된 단층보장체계가 주를 이룬데 비해,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다른 공적연금과 하향 통합하고 추가적인 급여를 보장하는 등 다층보장체계로 발전하는 추세임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이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서도 국민·민간근로자·공무원 등에 대한 동일한 공적연금을 적용해 다층보장체계를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순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경우 비기여제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했다.

 

일례로 독일처럼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검토하되 기금재원은 재직자와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액 한시적 동결 △재정안정화기여금 부과 등으로 조달해 재정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