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휴가철이 시작됐다. 7월에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로,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달에는 일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3년 상반기 지급분을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31일까지다.
10일 |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3년3분기 지정추천 신청 |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
2023.6월분(2023.1~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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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
2023.6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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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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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3.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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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주세 신고 납부 |
2023.4~6월분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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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3.4~6월(“유흥장소”는 전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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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3.1~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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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6월 소득 발생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2022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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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5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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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4월 증여, 2023.1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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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3.5월 신고(2022.1월~12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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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6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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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2023년1월~6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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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6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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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6월분 |
※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