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와 벌인 10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에서 패소율이 5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조세소송 패소율은 최근 5년새 가장 높았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국세청의 조세소송 평균 패소율(건수)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패소율을 보면 2018년 11.5%에서 2019년 11.4%, 2020년 9.8%까지 떨어지더니 2021년 11.1%, 2022년 12.0%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패소율은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이 50%에 달한다는 점이다.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2018년 40.5%에서 2019년 41.0%, 2020년 30.8%, 2021년 23.4%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50.0%로 높아졌다.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대형로펌과의 조세소송에서는 최근 5년 동안 평균 27%대(26.7%)의 패소율을 보였다. 대형로펌과 벌인 50억 이상 고액소송에서도 36%대(36.3%)의 패소율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엔 44.2%로 최근 5년새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난해 소송비용으로 80억8천300만원을 집행했다. 이중 변호사 수임료만 74억4천100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불복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고액 심판사건을 중심으로 조세전문대리인을 적극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리인은 선례가 없는 쟁점, 법리다툼이 치열한 고액사건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선임하고 있고 이마저도 내부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에 비해 패소율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국세청에 소속돼 있는 내부 변호사의 평균 재직기간이 지난해 기준 3.7년에 불과해 전문성을 유지⋅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변호사 평균 재직기간은 2018년 2.6년, 2019년 3.0년, 2020년 2.8년, 2021년 3.5년, 2022년 3.7년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내부 변호사의 채용방식이나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평균 재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체 소송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국세청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총 106명으로, 송무 52명, 조사심의 22명, 납세자보호 18명, 체납추적 5명, 기타분야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