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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3. (일)

지방세

정우택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2년→3년"

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피해로 취득 1년 미만 매매용 중고차 폐차, 취득세 추징 안해  

매매용 중고차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중고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난 피해로 매매용·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도 배제했다.

 

현행 법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침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 후 폐차 시점에 따라 취득세 추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 매각이 어려운 현실도 감안했다.

 

또한 현행 법은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 또는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데도, 자동차 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2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해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우택 의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판매 부진, 재고 비용 상승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자동차 등 업계의 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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