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추석 연휴가 있는 달이다. 보통 월말에 주요 세무일정이 몰리는데, 이달은 월말과 내달초 추석 연휴가 걸쳐 있어 자칫 놓치지 않도록 미리 꼼꼼히 챙겨야 한다.
먼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오는 15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가 10월2일까지인 점도 주의해야 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도 10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가 현재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추진하고 있어 신고납부 기한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9월 세무일정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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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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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 |
2023.8월분 |
인지세 납부 |
2023.8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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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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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3.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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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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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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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신청서 제출 |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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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23년 상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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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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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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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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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8월 소득 발생분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2.7월~2023.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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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2.7월~2023.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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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7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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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
2023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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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8월분 |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