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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부실과세 드러나 국세청 직원 500여명 '경고' 등 조치됐다

신분상 조치, 매년 100명대에서 지난해 71명↓

조세심판 결과 부당과세 4건 중 1건 꼴

5년간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 4조4천467억원

 

최근 5년간 조세불복 과정에서 부실과세가 드러나 국세청 직원 506명이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니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불복 인용사건 3천55건을 분석한 결과 433건(14%)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불복 인용사건 502건을 분석한 결과 68건(13.5%)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의 55명, 경고 15명, 인사경고 1명 등 모두 71명이 지난해 징계 등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 원인분석 건수는 2018년 706건에서 2019년 662건, 2020년 592건, 2021년 593건에서 지난해 502건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직원귀책으로 드러난 건수도 2018년 101건에서 2020년 87건, 2021년 85건으로 80건대로 줄었으며, 지난해 68건으로 또다시 감소했다.

 

불복인용 사건의 국세청 직원 귀책비율 역시 2018년 14.3%, 2019년 15.4%, 2020년 14.6%, 2021년 14.3%에서 지난해 13.5%로 소폭 하락했다.

 

직원 귀책이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직원(총 506명)은 2018년 123명, 2019년 109명, 2020년 103명, 2021년 100명으로 1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71명으로 줄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청구된 조세심판청구 3만3천710건 중 8천70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중 1건은 부당과세인 셈이다. 같은 기간 부당과세로 인정돼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은 4조4천467억원에 달했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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