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지방시대 선포식서 9대 정책 발표
수도권 부동산 팔고 특구 이전, 양도차익 소득·법인세 과세 이연
창업·신설사업장, 소득·법인세 '5년간 100%+2년간 50%' 감면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업종변경 제한, 상속인 대표이사 종사의무 폐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세제감면 등 기존 경제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준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해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각종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고,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재정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 중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금융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이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당근’이 제공된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해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또한 특구 이전·창업을 위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특구 이전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가 폐지된다.
이외에도 기회발전특구 펀드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해 특구기업·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했다면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9%)가 적용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5%p 가산) 지원하고 저리융자 상품을 개발해 특구기업에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외 기업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직접 설계·신청하는 ‘규제특례제도’도 도입된다. 지방정부가 특구의 유치산업·업종, 입지, 개수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기업 유치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특례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특구기업 근로자에 민영주택이 특별공급(10%) 되고, 주택 양도세 혜택 부여 및 초·중·고 학교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외에도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방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주거·여가가 집약되는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 7개 권역별 문화특구 지정 등을 주요 추진정책으로 발표했다.
□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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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세제 지원 |
1.~2. 소득∙법인세 |
□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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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취득세‧재산세 |
□ 특구로 기업 이전(수도권에서 이전 限) 및 특구내 기업 창업 시 지방세 감면 * 취득세(100% 감면), 재산세(5년 100% + 5년 50% 감면) **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면 자율성 부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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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부담금 |
□ 개발부담금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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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 |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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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재정 금융 지원 |
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
8. 기회발전특구 펀드 |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ㆍ인프라 투자 활성화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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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리금융 |
□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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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지원비율 5%p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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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규제 특례 |
11. 3종 세트 |
□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적용 |
12. 규제특례제도 |
□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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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정주 여건 개선 |
13. 주택 특별공급 |
□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
14. 주택 양도세 |
□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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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육지원 |
□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지원 |
※자료=대통령 직속 지역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