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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으로 과세가액 2조4천억 증가

공시가격 기준 대비 과세가액 73.5% 증가

 

국세청이 최근 3년간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이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사업 시행 이후 연도별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2022년 감정평가 535건을 실시한 결과 과세가액이 2조4천407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가액이 신고기준 3조3천271억원이었으나 감정평가 후 5조7천678억원(73.5%)까지 증가한 것.

 

□ 감정평가사업 시행 이후 연도별 실적(단위 : 건, 억원)

사업년도

감정평가건수

당초신고 합

감정가액 합

2020

113

7,710

12,959

2021

248

14,600

25,394

2022

174

10,961

19,325

합계

535

33,271

57,678

※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납세자가 ‘꼬마빌딩’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하는  꼼수 탈세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113건을 감정평가했으며, 2021년 248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174건으로 다소 줄었다. 지난해에는 174건을 감정평가했는데, 1조961억원에서 1조9천325억원으로 8천36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렇게 3년간 추가 확보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은 2조4천407억원이었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예측가능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홍성국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고 “이와 함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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