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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과세전자문제도, 효과 있으나 자문수요 충분히 소화하지 못해"

법령해석 차이 패소…제도개선으로 연계토록 추적관리

사실판단 차이 패소…관련부서 통보해 사전검증 강화

소송자료 원스톱 입력체계 구축, 중복 회신 방지해야

 

 

국세청이 과세품질 개선을 위해 과세 전 단계에서 운영 중인 자문제도가 송무국 등 회신기관의 업무 부담으로 자문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자문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해 중복회신을 방지하고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과세 이후 조세불복 결과에 대해서는 정량·정성평가를 도입해 패소 분석 결과를 일선에 공유하고, 패소원인 분석 결과 법령 해석에 따른 것이면 제도 개선을, 사실판단 차이인 경우에는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불복 결과 원인분석과 과세품질평가제도를 통한 인사상 조치 내역을 총량적으로 관리해 불복 결과에 따른 보상과 불이익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고지에 앞선 단계에서 일선 세무서 직원의 과세 여부 판단을 높이기 위해 자문제도를, 과세 이후에는 조세불복에 따른 과세품질 평가 및 환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세 전 과세품질 관련 자문제도는 ‘과세자문제도’, ‘일선 법률자문단제도’, ‘중요사건 법리검토 TF’,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과세 이후에는 조세불복 결과의 법리적 분석 관련 제도와 불복 결과의 인사고과 반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 위원은 과세전자문제도가 사안의 유형 및 중요성에 따라 촘촘하게 마련돼 일선 국세공무원의 과세 여부 판단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송무국 등 회신 기관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자문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자문 수요 및 회신 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자문제도의 효과성·효율성을 분석해 중복회신 방지 및 인력 확충 등 제도별 업무부담 경감과 활용성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세후 관리제도와 관련, 송무국 담당자가 내부 전산시스템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및 패소판결 분석에 입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산 중으로, 각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유사함에도 이를 별개로 입력함에 따라 비효율 및 비일관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자료의 원스톱 입력체계 구축 및 패소원인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일관성을 개선하고 자의성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세목·법조문·패소원인별 정량분석을 도입해 패소현황을 분석하고 과세단계에서 패소종결 데이터베이스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소원인 분석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마련도 주문했다.

 

국세청은 패소사건의 경우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불복·패소 방지를 위해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박 위원은 법령해석 차이로 인한 패소는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판단 차이 패소는 빈발쟁점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중요·고액사건의 경우 패소원인 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해 법령·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이행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세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불이익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세청은 불복인용시 사건별로 담당자 귀책 여부를 검토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와 직원별로 일정기간 동안의 과 세대비 인용률을 평가해 상·하위자에게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과세품질평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박 위원은 불복결과 원인분석과 과세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인사상 조치 내역을 통합해 관리하는 한편, 연도별 과세품질 개선 여부와 연계해 불이익 대상자를 정하고 과세경위를 심층 분석하는 등 정량평가 위주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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