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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산학협력단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 3년 연장 추진

서병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 3개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과 함께,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당초 올 연말에서 오는 2023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해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해당 무선국 면허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몰기한을 정go 운용하고 있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3건은 △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및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2023년12월31일에서 2026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기초과학 분야의 고도화, 해상교통관리의 과학화, 산학연 협력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관련 조항들의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재정분권 핵심”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세 세입세출을 면밀히 살펴 일몰제로 돼 있는 특례 조항들의 상시화에 대한 검토도 이어 나가겠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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