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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15. (수)

관세

사우디아라비아행 신속통관 수출 고속도로 뚫었다

고광효 관세청장,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회의서 AEO MRA 체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됨에 따라, 사우디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AEO 인증업체는 신속한 통관과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양국 간의 교역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가 신설되는 한편, 양 관세 당국 간의 능력 배양을 위한 협력이 강화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슈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과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간의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고위급 회의이자, 고 관세청장이 올해 7월 취임 이후 중동지역 국가와의 첫 최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AEO MR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양국 간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과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 청장은 특히 이번 회의에 앞서 17일 사우디에 현지 진출한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번에 체결한 AEO MRA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 청장은 22일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와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세관협력 협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관세당국과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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