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특송화물 건수 2019년보다 2배 늘었는데 검사는 30% 감소
간소화된 통관절차 악용한 밀수 급증에도 관세청 단속 역량 뒤쳐져
시가 23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7천여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해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밀수입 일당.
시가 4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촬영장비를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한 후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특송화물로 밀수입을 시도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의 A씨.
간소화된 수입절차가 적용되는 특송화물로 가장한 밀수입이 늘고 있으나, 관세청의 단속 역량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었다.
관세청 특송화물 통관 건수 및 검사 현황(단위 : 건,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06 |
특송화물 |
52,536,739 |
73,066,276 |
97,901,848 |
105,087,598 |
62,147,860 |
검사건수 |
2,667,655 |
2,336,381 |
2,072,152 |
1,922,504 |
930,592 |
검사율 |
4.4 |
2.8 |
1.9 |
1.6 |
1.3 |
<자료-고용진 의원실, 관세청>
특송화물은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지정장치장 또는 자체시설에서 통관되는 물품을 말하며,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과 소형의 샘플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송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일괄 X-Ray 검색기를 통과한 후 검사대상화물로 지정된 화물은 세관 검사 장소로 운반되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송화물 반입건수는 2019년 5천254만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억509만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기간동안 특송화물 검사 건수는 오히려 줄어, 2019년 267만건의 검사건수는 2022년에는 192만건으로 30% 가량 줄었다.
관세청 특송화물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06 |
세관장확인대상 |
34,564 |
61,768 |
56,408 |
80,989 |
42,027 |
법령위반 |
13,857 |
44,792 |
34,886 |
62,459 |
27,834 |
사회안전위해물품 |
2,365 |
3,416 |
4,483 |
8,011 |
1,939 |
기타 |
74,969 |
115,711 |
144,396 |
142,080 |
40,994 |
합계 |
125,755 |
225,687 |
240,173 |
293,539 |
112,794 |
1) 검역대상 등 2) 대외무역법(원산지),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등 3) 마약, 총포·도검류 등 4) 품명 상이·수량 과다 등으로 특송화물 목록통관 검사결과 적발 |
<자료-고용진 의원실, 관세청>
검사율 역시 2019년에는 4.4%였지만, 작년에는 1.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이용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특송화물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송화물 검사 건수와 검사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이 놓치고 있는 위반 행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 특송화물 검사 결과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3만건이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30만건에 달했다.
관세청은 특송화물 검사율이 저조한데 대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의무 실시로 현장 인력이 줄었고, 마약 등 검사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되는 고위험물품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 검사 인력은 2019년 105명에서 올해 기준 179명으로 증가했으나 해당 인원이 전부 현장 투입 인력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관세청 특송화물 검사 인력 현황(단위 : 명)
기관명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08 |
인천세관 |
94 |
118 |
127 |
124 |
126 |
평택세관 |
8 |
17 |
19 |
21 |
31 |
김포세관 |
3 |
3 |
5 |
7 |
6 |
용당세관 |
- |
11 |
16 |
16 |
16 |
합계 |
105 |
149 |
167 |
168 |
179 |
*재택근무 인원 포함 |
<자료-고용진 의원실, 관세청>
고용진 의원은 “특송화물 검사는 개장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해 검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수적”임을 지적한 뒤, “관세청은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해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