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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에 '고정사업장 판정' 포함해야"

"조세감면, 글로벌 최저한세 고려해 비과세 신규 도입 등은 지양해야

가속감가상각제도 등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안 받는 유인책으로 대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지원 조세제도를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이 적은 조세유인책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종 비과세·공제, 15% 미만 저율과세 제도 신규 도입은 지양하고 그 대신 가속감가상각제도·일괄상각제도 도입, 이월 결손제도를 기간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대상에 고정사업장 판정 등 외국기업·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의무적 중재제도도 채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한국국제조세협회가 21일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개최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100인 초청 기념학술대회’ 종합토론에서 “향후 우리나라 국제조세 환경은 상당기간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의 전 세계적 시행과 필라 1 과세 지연에 따른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 택스 도입 확산 예상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 발생 위험이 증대되고 최근에 가중되는 외국의 통상압력을 피하기 위해 미국이나 EU로 우리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이전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존의 조세유인제도를 재검토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제도가 다른 경쟁국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헀다.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세감면 제도를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을 덜 받거나 받지 않는 조세유인책들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향후 실효성이 없는 각종 비과세 또는 15% 미만의 저율과세 제도 및 대폭적인 공제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그 대신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피하면서 조세이연 효과를 가져오는 가속감가상각제도 또는 일괄상각제도를 도입하거나 후입선출법의 적용 또는 이월결손제도를 기간제한 없이 적용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감면 제도를 불가피하게 도입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현금 보조금 지원제도와 효과가 유사한 ‘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헀다.

 

그는 또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조세감면 못지 않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조세확실성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란 신청인이 특정한 거래와 관련해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에 기초해 질의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히 답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가의 주된 관심사인 ‘고정사업장 판정’ 문제 그리고 조세조약상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국내원천 소득의 ’실질소유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 판정‘ 문제들을 국세청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그는 “외국의 유사제도 운영 사례를 기초로 판단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정사업장 판정 문제와 원천징수시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원천 소득의 실질소유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나 투자가들의 주요 관심 사항들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의무적 중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거 의무적 중재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현재는 중재제도 도입에 매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바꾼 점, 디지털세 논의 내용 중에 시장 소재지국에 새로운 과세권 부여 제도 도입으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조세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 중재제도 도입을 필수적 조건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들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를 위해 의무적 중재조항 규정을 포함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5조(상호합의절차) 제5항에 대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유보입장(즉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조항별로 기재된 우리나라의 유보사항)을 조속히 철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5월 OECD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우리나라의 다자간 조세조약 중 현재 유보를 해 놓은 중재제도 부분에 대하여도 해당 유보를 철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향후 조세조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중재에 관한 우리나라의 표준 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후에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중재에 관한 우리나라의 표준모델이 조세조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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