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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7. (토)

내국세

"필라1·2 시행땐 고정사업장·이전과세와 충돌 가능성…입법·해석 신중해야"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백제흠)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100인 초청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학술행사는 ‘우리나라 국제조세 역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제1세션 한국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 △제2세션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 △제3세션 국제조세분야 판례의 변화로 구성됐다.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 주제발표에 나선 김석환 강원대 교수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이전가격을 위주로 형성된 전통적 세제의 질서 개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필라 1, 2로 진행 중인 BEPS 2.0의 효과 예측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2018년 BEPS1.0을 수용하는 세법 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요건이 완화돼 향후 새로운 요건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OECD·G20 차원에서의 BEPS 2.0(특히 필라1)의 실제 추진시 전통적 고정사업장 과세기준과 중복·충돌하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통적 고정사업장 과세는 시장소재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소(또는 종속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권이 인정됐으나 필라 1은 물리적 사업장소와 무관하게 초과이익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가격 세제 역시 이같은 과도기적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전가격 세제와 필라 1의 입법 및 해석·적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의 역할을 하는 필라 1의 합의 시행 없이 세원잠식 방지의 역할을 하는 필라2만의 시행가능성은 불투명하다"며 "국제적 입법 현황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선제적 입법대응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 및 과세일실의 방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세션은 '국제조세분야 판례의 변화'를 주제로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소득의 귀속과 조약의 적용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소득구분 △이전가격 등 국세조세분야 쟁점별로 의미있는 판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처음으로 밝힌 2017두33008 판결과 관련 “실질귀속자가 아닌데 수익적 소유자라던가, 실질 귀속자인데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며 “두 개의 그리고 그 중 하나는 그 존재 이유가 불분명한 불확정개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미조세조약의 특허사용료 소득 원천에 대한 대법원 1212두18356 판결에 대해서는 “판례 변경을 포함해 어떻게든 국내 원천소득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원래는 특허권 사용 개념의 의미에서 시작했지만 국내법 개정이 있은 다음 나온 이 판결에서는 사실상 사용이란 말이 맥락에 따라 해석돼야 하는 조세조약 고유의 개념인지. 아니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의미가 정해지는 개념인지 하는 논점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조약 배제의 관점도 생길 수 있다”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경근 한국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오윤 한양대 교수,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토론자로 나서 국제적 분쟁 예방·해결 절차에 대한 연구와 국제조세전문가 확충, 조세확실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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