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보유기간 리셋규정' 유권해석 도마 위…"국세청, 어떤 규정 적용해야 하나?"

'보유기간 리셋규정' 적용기간 내 다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된 사람의 보유기간 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보유기간 리셋규정' 적용기간 중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된 사람의 보유기간을 최초 취득시점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2021년도 당시 존재했던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획재정부 해석만으로 완전히 무력화, 형해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유기간 리셋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9일까지”라며 “이 기간에 다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된 사람의 보유기간 산정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고 김창기 국세청장과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에 따져 물었다.

 

정부는 201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기산토록 ‘보유기간 리셋규정’을 뒀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보유기간 리셋규정’을 삭제하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시점을 ‘취득시점’으로 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해당 주택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토록 바꾼 것.

 

이후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10일 보유기간 리셋규정이 존재하던 시기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된 사람의 주택보유 기간을 ‘최초 취득 시점’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놓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23.5.10.)

 

A, B, C, D 주택을 ‘보유기간 리셋’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다주택자가 주택 2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21년 5월과 12월 D주택(2018년 10월 취득)와 A주택(2013년 9월 취득후 거주)을 순차적으로 매각한 사례에 대해 최종 매각한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을 ‘취득 시점’으로 보도록 한 내용이다.

 

유동수 의원은 “보유기간 리셋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지난해 5월9일까지 약 15개월간 존속됐다”며 “즉 ‘보유기간 리셋제도’는 2021년 12월 적용되고 있었는데도, D주택 매각 시점인 2021년 5월이 아니라 처음 취득시점인 2013년 9월부터 보유기간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기간 리셋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9일까지”라며 “이 기간에 다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된 사람의 보유기간 산정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그는 “시행령이 살아 있고 단서조항에 이것은 2022년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 그 시행령에 맞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시행령을 무력화, 형해화시켜 버렸다”며 “기재부의 이 예규 해석을 한 담당자는 징계를 하거나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유기간 리셋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며 “만약에 이 해석대로 한다면 지금 국세청은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세금 낸 사람 과거에 세금 낸 사람 모두에게 경정청구 안내문을 보내서 세금 환급해 줘야 한다”고 추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