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개인·법인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들이 챙겨야 할 세무일정이 말일에 집중돼 있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3월말 결산법인'은 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도 이달 30일까지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면 이달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달 내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청·지급이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받으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을 11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올해 10~12월분 노동조합비 15%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노동조합이 이달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 |
일정 |
비고 |
10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3.10월분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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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
2023.10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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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 |
2023.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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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 |
27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10월분 |
30일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
2023년1월~6월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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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10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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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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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교육・보험) 제3차 중간예납 |
2023.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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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
2023.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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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3.4~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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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
2023.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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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3.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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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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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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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8월 증여, 2023.5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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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9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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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50% 2회차 분할상환액) |
2022년 귀속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