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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12.01. (금)

내국세

스포츠강사⋅트레이너 소득자료 제출 두달 앞으로…누가 제출?

내년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소득자료도 국세청에서 매월 수집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 업종이 기존 8개에서 내년부터 9개로 늘어났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매월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도 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골프연습장, 헬스장, 요가학원, 탁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스포츠강사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스포츠강사 소득을 모르면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제출해도 된다.

 

소득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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