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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민주당, '횡재세법' 발의…은행 초과이익 40% 걷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40% 이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해 일부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횡재세법을 14일 발의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횡재세 성격의 ‘상생금융 부담금’을 신설해,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 완화 지원사업에 쓰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부칙에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2023 회계연도부터 법안이 적용되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조9천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전망이다.

 

기여금은 이중과세와 조세 소급금지 원칙 위반 문제에 따라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같은 내용을 규정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 폭을 넓히고 신용보증기금, 새출발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기금에 출연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횡재세 성격의 기여금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그동안 세금으로 징수하거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법정 출연요율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는데 부담금의 형태가 적절하다는 석학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은행이 이미 이와 유사한 사회공헌방식 자발적 기여한 적이 있었고, 정부가 은행에 요구해서 기여금을 걷은 적이 있다”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서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것 대신에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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