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택한 ‘BEST-5’ 민생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관세청의 ‘국내공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8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이 중앙행정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표창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대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BEST-5’ 우수사례를 20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20개 사례를 선정,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에는 7천209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밤이나 휴일에도 아플 때 약품을 살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많아집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합니다 △입국시 세관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잦은 비밀번호 변경,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5월 모든 입국자가 작성하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작성토록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다.
입국자 100명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기내에서 여권과 필기구를 찾아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심사 대기줄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국민들은 “해외를 자주 오가는데 신고서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신고할 것도 없는데 작성해야 해서 불편했는데 폐지가 돼서 기쁩니다”, “입국장에서 대기시간도 줄어들고 종이 사용량도 감소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으로 세관신고 작성의무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관세청은 최종 선정된 △입국시 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세관신고 작성의무 폐지 외에도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단계적 도입 추진(부산항 시범 운영 중)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서비스 구축이 이번 민생 규제혁신 투표 20개 사례에 올라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