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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활용도 못하고 막상 필요할 땐 한도가 있고…"평생증여공제 도입 필요"

증여재산공제 합산기간 10→5년으로 환원

구재이 세무사회장,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국회 정책토론회서 주제발표

 

 

정부가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정안은 증여가 가능한 부모를 둔 청년에 한정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는 기간을 폐지해 평생공제제도로 전환하거나, 만약 현행 합산기간을 유지한다면 공제액을 늘리거나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근본적으로 결혼 및 저출생 대책으로서 조세제도는 다른 외국의 사례처럼 배우자 유무,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차등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27일 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황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증여재산공제는 가족간의 통상적인 수준의 증여에 대해 생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합산기간이 길고 공제액은 너무 적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재이 회장은 증여재산공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공제액 확대와 합산기간 단축에 주안점을 뒀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세금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이 신혼 및 육아기에는 증여여력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결혼 등 막상 증여가 필요한 때에는 한도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는 기간을 폐지해 ‘평생증여공제’ 제도를 도입하거나, 현행 증여재산공제의 합산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공제액을 늘리고 그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이 제안한 평생증여공제는 합산기간을 폐지하고 평생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해 상속세 배우자공제(30억원), 자녀공제(2억4천만원) 범위에서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합산공제 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자녀 등의 성장주기에 따라 시점별 증여를 활성화하고 일시적인 증여로 인한 부담을 축소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는 합산기간을 1999년 이전의 5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력에 따라 적용받는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생활과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증여에 맞춰 적시적인 세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재이 회장은 자녀교육, 결혼, 출산 등 국민생활을 고려하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상속보다 조기 증여가 가능하도록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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