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부공지문에서 순직 인정 사실 전해
죽음 이르게 한 악성민원 판별 위해 수사의뢰…검찰 송치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4일만인 지난 8월16일 유명을 달리한 故 강윤숙 사무관에 대한 공무상 순직이 최종 결정됐다.
국세청은 27일 내부망의 ‘故 강윤숙 사무관 공무상 순직 승인’ 공지를 통해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한 故 강 사무관의 순직 결정 및 수사진행 상황을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故 강 사무관 발인 직후인 8월말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사고 경위와 언론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제출하는 등 공무원연금공단에 적극 설명했으며, 공단은 동화성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직원 면담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같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인사혁신처에서 개최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국세청과 유족이 함께 참석해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순직의 당위성 등을 의견진술한 결과, 최종적으로 故 강 사무관의 순직이 승인됐다.
한편 국세청과 유족이 악성민원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수사의뢰한 형사사건은 현재 관할 경철의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올린데 이어, “이번 공무상 순직으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청 2만여 동료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명예회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알려드린다”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