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 현행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032년까지 기초지자체의 일반재원이 70조원 이상 추가로 확충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확대,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보전, 탄력세율 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법정외세 도입, 개인지방소득세 확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간 통합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일부를 지방세·지방교부세로 바꿔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정책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 ‘지방시대에 적합한 지방세제 및 국고보조금제 개편방안’ 발제를 맡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주세 일부를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자주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농어촌특별세는 농촌 개발과 농민의 생활 보장에 대한 지방 주도의 정책추진을 위해, 주세는 지역 농업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재원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세션 ‘기초정부 자주재원 확충방안’ 발표에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재원의 징발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강조하는 재정자주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기초지자체의 일반재원이 70조원 이상 추가로 확충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외수입 확대,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보전, 탄력세율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법정외세의 도입, 개인지방소득세의 확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통합 등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후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