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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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비과세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 비과세 한도(시행령) 3,000만원 ㅇ 어로어업 소득 |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 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 5,000만원 |
<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법 §25)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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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 과세범위 확대 ㅇ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범위 현행 유지(소득법 §34)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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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ㅇ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ㅇ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
□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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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4)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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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
< 개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5)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관련
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소득법 §164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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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 ㅇ 상용근로소득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ㅇ 지연제출 가산세 등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ㅇ (좌 동) |
< 개정이유 >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②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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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 시행시기 유예 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24년 시행) |
□ 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 |
□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ㅇ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
□ 대상기간 조정 ㅇ ’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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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6)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소득법 §95)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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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 ㅇ 아래 금액 중 큰 금액 ➊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 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양도일 ➋ ‘용도변경일~양도일’에 대해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
□ 계산방법 변경 ㅇ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➊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최대 40% 적용 ➋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