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관세법 §116의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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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구주체) 과세정보 당사자 ㅇ (제공주체) 관세청 ㅇ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 ㅇ (제공대상) 본인 또는 제3자* * ①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ㅇ (제공대행)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대행 가능 ㅇ (의무사항) 과세정보 유출 방지, 비밀유지,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ㅇ (제재수단)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
< 시행시기 > ’24.7.1.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관세법 §22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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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 |
□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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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재사유) - 거짓·부정으로 등록한 경우 -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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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재수단) -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수정이유 >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행정제재의 법적 위임근거 필요
< 시행시기 > ’24.1.1.부터 시행
(3)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관세법 §264의11 및 관세법 §26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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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구주체) 관세청 ㅇ (요구 받는 대상)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ㅇ (요구정보) 마약류의 반입ㆍ반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 * ①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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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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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집정보)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반입 및 유통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의 위치정보 ㅇ (의무사항)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을 준수 ㅇ (세부사항) 구체적인 수집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 |
< 수정이유 > 마약밀수 단속 강화
< 시행시기 > ’24.1.1. 이후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제재 강화(관세법 §276)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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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
□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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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ㅇ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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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거부ㆍ기피한 자 -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관세청장ㆍ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서류 제출・보고 또는 필요 사항에 대한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거짓 보고한 자 -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시・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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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5)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관세법 §327ㆍ§327의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한국관세정보원 설립ㆍ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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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 ㅇ (사업) -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ㅇ (원장) 한국관세정보원의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 ㅇ (출연ㆍ보조)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 ㅇ (지도ㆍ감독)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 가능 ㅇ (적용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 |
< 수정이유 >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 시행시기 > ’24.7.1.부터 시행
(6)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관련 시정명령 대상 조정(관세법 §327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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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신설 및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 |
□ 관세청에 의한 제재 대상에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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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정명령 근거) 관세정보 |
ㅇ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 우려 →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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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처분 대상) - 사업자의 자격미달 -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설비ㆍ인력 등 지정기준 미달 -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 위반 - 시정명령* 위반
* 관세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관세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