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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202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관세법

(1)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관세법 §116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근거 마련

 

 

(요구주체) 과세정보 당사자

 

(제공주체) 관세청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별표22에서 열거

 

(제공대상) 본인 또는 제3*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대리 가능 회계사ㆍ변호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공대행)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대행 가능

 

(의무사항) 과세정보 유출 방지, 비밀유지,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재수단)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

< 시행시기 > ’24.7.1.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관세법 §22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
제재 규정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
제재 위임근거 마련

(제재사유)

 

- 거짓·부정으로 등록한 경우

 

-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좌 동

 

 

 

 

(제재수단)

 

-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수정이유 >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행정제재의 법적 위임근거 필요

< 시행시기 > ’24.1.1.부터 시행

 

(3)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관세법 §26411 및 관세법 §266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요구주체) 관세청

 

(요구 받는 대상)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요구정보) 마약류의 반입ㆍ반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

 

*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의2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집정보) 수입신고 의무위반하여 반입 및 유통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의 위치정보

 

(의무사항)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을 준수

 

(세부사항) 구체적인 수집 범위ㆍ방법ㆍ절차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

 

< 수정이유 > 마약밀수 단속 강화

< 시행시기 > ’24.1.1. 이후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제재 강화(관세법 §276)

 

정 부 안

수 정 안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거부ㆍ기피한 자

 

-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관세청장ㆍ세관장의 조치위반하거나 검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서류 제출보고 또는 필요 사항에 대한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거짓 보고한 자

 

-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시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5)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관세법 §327§3272 )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한국관세정보원 설립ㆍ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

 

 

(목적)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

 

(사업)

 

-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원장) 한국관세정보원의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임명

 

(출연ㆍ보조)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

 

(지도ㆍ감독)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 가능

 

(적용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

 

< 수정이유 >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 시행시기 > ’24.7.1.부터 시행

 

(6)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관련 시정명령 대상 조정(관세법 §3273)

 

정 부 안

수 정 안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신설 및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

관세청에 의한 제재 대상에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제외

(시정명령 근거) 관세정보
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 우려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정명령 가능

ㅇ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 우려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 우려

(처분 대상)

 

- 사업자의 자격미달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등)

 

-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설비ㆍ인력 등 지정기준 미달

 

-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 위반

 

- 시정명령* 위반

 

 

* 관세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좌 동)

 

* 관세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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