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국기법 §2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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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중단 사유 ㅇ 납부고지 ㅇ 독촉 ㅇ 교부청구 ㅇ 압류 |
□ 소멸시효 중단 제외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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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 신설 > |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2)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보완(국기법 §5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확대 ㅇ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ㅇ <신설> 수입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 |
□ 법인의 신청요건에 자산가액 추가 ㅇ (좌 동) ㅇ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4.1.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국기법 §81의1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ㅇ 과세정보 요구는 문서*로 함 *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 중 |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ㅇ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기법 §85의1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사유 ㅇ「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 단서 신설 > |
□ 청구요건 완화 ㅇ (좌 동) -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제외 |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