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1월14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근로자, 1월19일까지 자료 일괄제공 동의
1월20일부터 홈택스서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가능…3월11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공제항목·세액감면 혜택 크게 늘어…맞벌이 부부 절세팁 내달 18일부터 이용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 본격 개통된다.
이에따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등록한 후 1월20일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후에는 3월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특히 이번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등이 신규로 제공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국세청이 1월18일부터 안내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에 절세안내 이용이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해 준비해 달라”며 “소득금액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유형도 반드시 확인해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개정에 따라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월1일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된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녀 세액공제가 손자·손녀도 적용된다.
월세공제 대상인 주택 기준시가가 종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며,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500만원까지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해 안내하기에 근로소득자라면 꼭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에 따르면,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는 등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중복 공제불가)를 받을 수 있다. 발급방법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라면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받은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하는 등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기에 꼭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도 국세청이 찾아준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해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준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된다. 내달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이 환급받은데 비해, 2명은 추가 납부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 차입급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며,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