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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내국세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2.9%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유의사항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무신고 및 과소신고시 수입금액 0.5% 가산세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허위제출 땐 공급가액 0.5% 가산세 부과

 

내달 13일까지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개정된 세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변경됐으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종전 1.2%에서 2.9%로 크게 상향됐다.

 

주택 수 계산도 변경돼,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시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족기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돼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인 2월13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다만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만자와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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