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신고해야…조기환급 내달 2일·일반환급 내달 14일까지 지급
오는 25일까지인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때 수출기업과 영세사업자는 조기환급 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해야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은 모두 903만명에 달한다. 이들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는 3월25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납기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사업자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받기 위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꼭 신고해야 한다. 조기환급 대상자(영세율 매출, 고정자산매입)가 특별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내달 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조기환급 외에 일반환급(일반매입)도 신고할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일반환급을 신고해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내달 14일까지 지급한다.
조기환급은 법정지급 기한보다 7일, 일반환급은 10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을 신고해 환급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차 지원대상 제외. 개인=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 선정 수출기업, 법인=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 선정 수출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사업자 및 직접피해사업자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만 있는 사업자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받았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중계무역 방식 거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은 30일까지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기타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내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외 조기환급 대상이면 내달 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되도록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지만 부당한 환급신청은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환급신청은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정밀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