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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이달 8∼16일 도래하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9일로 연장

행정안전부는 오는 8~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8일 18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9일로 연장한다.

 

서비스 중단 기간인 8~13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 외에 14~16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들도 납세편의를 고려해 동일하게 19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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