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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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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샀는데 소유권 이전 1시간52분 전에 압류 들어와?

세무서 압류 정당했지만 등기직전 압류돼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

공인중개사 통한 정상 매수…압류해제 의견표명에 세무서 해제 조치

권익위 '2023 고충민원 10대 해결사례' 발표

 

집을 샀는데 등기 직전에 별안간 압류가 들어온 A씨의 황당한 사례는 이렇다.

 

A씨는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몇년전 빌라 한 채를 마련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빌라를 정상적으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냈다.

 

그런데 이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A씨의 빌라가 소유권 이전 1시간 52분 전에 전(前) 소유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됐다는 내용이었다. 전 소유자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해당빌라에 대해 압류 촉탁이 접수돼 결과적으로 압류물건을 매수한 꼴이 돼 버렸다.

 

세무서의 압류행위는 규정에 따라 이뤄져 해제를 요구하기도 어려웠고, 민‧형사상 책임은 전 소유자에게 있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태였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 사안에 대해 심층 확인할 결과, 압류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압류시점이 등기 직전으로 A씨가 도저히 확인하거나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빌라를 매수한 점, 법률전문가라도 동일한 피해를 막기 어려운데 일반국민이 이를 예측하거나 해결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압류를 해제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결과적으로 해당세무서도 이를 받아들여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마무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민원 중 파급력이 컸던 대표사례 10개를 선정해 7일 발표했다.

 

10대 사례에는 이외에도 ▷아파트 분양계약, 아직도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연대납부 방안 마련 ▷30년전 이혼한 전부인을 13년간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해야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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