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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법인 설립, G5 비해 문턱 높아…사원 자격 더 완화해야"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가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주요 선진국인 G5에 비해서는 여전히 설립요건이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회계서비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계법인 사원자격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소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는 '공인회계사저널' 2월호에 실린 '회계법인의 설립요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최소인원과 사원 자격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G5(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회계법인 설립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사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공인회계사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외국 공인회계사도 사원이 될 수 있지만 의결권 있는 출자자본 또는 자본금 총액의 50% 미만의 범위에서만 출자할 수 있고, 외국 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던 일본 공인회계사법은 지난해 11월27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인회계사가 아니어도 '특정사원'으로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 등록돼 있으면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회계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회계법인 설립 관련 사원의 자격이나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미국 연방법은 회계법인의 형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원의 자격이나 수도 제한하지 않는다. 회계법인을 설립할 때는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뉴욕주법 역시 회계법인의 형태, 사원 자격이나 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은 많은 회계법인이 유한책임조합 형태로 설립되는데, 유한책임조합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은 그 사원의 수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은 회계법인 설립은 물론 공인회계사의 활동에 대한 감독·규제를 공인회계사협회에 온전히 맡겨두고 있다.

 

회계법인의 형태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회계법인이 조합 또는 유한책임조합 형태로 설립된 경우 ICAEW(잉글랜드와 웨일즈 공인회계사협회) 소속 공인회계사가 의결권의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외 형태로 설립된 회계법인은 이사의 50% 이상이 ICAEW 소속 공인회계사이고, ICAEW 소속 공인회계사가 의결권의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 설립에 ICAEW의 승인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회계법인을 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공인회계사가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등은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다. 또한 경영·관리·감독기구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공인회계사여야 한다. 회계법인 설립에는 감사인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독일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회계법인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대표, 인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또는 파트너는 공인회계사여야 한다.

 

특히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 변호사도 회계법인을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감사인위원회의 허가가 있으면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모순되지 않는 업무를 하는 그 밖의 전문가도 회계법인을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회계법인 설립에는 감사인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 조교수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회계법인 설립요건 규정에 따라 회계서비스 시장이 주요 외국과 비교해 위축될 수 있다"며 "사원 자격을 다소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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