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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80만가구 더 받는다

558만가구에 6조1천억 지급 전망

작년 478만가구에 5조2천억 지급

 

올해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급 금액 또한 6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는 총 478만 가구로, 약 5조2천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장려금 수급가구가 크게 늘어난 요인으로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최초로 올해부터 총소득기준을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상향에 따라 종전보다 약 47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한데 따른 올해(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천만원→7천만원 미만' 상향으로 47만 가구↑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 32만 가구 증가 예상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신청대상 가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 ‘전화회신 서비스’ 등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으며, 올해에는 고령자 연령대를 60세 이상(196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으로 낮춤에 따라 고령자 165만명과 중중장애인 22만명이 자동신청 대상이다.

 

동의기간은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내 자동 신청을 1회만 동의하면 되며, 향후 2년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장려금 신청없이도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으로, 자동신청 이후 실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은 홈택스(모바일·PC), 자동응답센터(15440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

 

장려금 자동신청 고령자 '65세→60세'로 확대…연간 165만명 혜택 전망

신속한 장려금 상담 위해 전용상담인력 증원…5월부터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서비스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는 등 신속한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담인력 증원과 함께 상담서비스 품질 또한 제고해, 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가 많은 단순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즉시 답변하며,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직접 전화해 상담에 나선다.

 

또한 기존에는 통화 연결 후 상담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인적사항 등을 조회했으나, 앞으로는 발신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 미리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해 더 신속하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 40건을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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