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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5. (목)

내국세

국세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하위'…두단계 하락

폭언·폭행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평가 강화

관세청, 마등급→라등급…하위권 맴돌아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양대 세수기관인 국세청, 관세청이 나란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다등급’을 받았던 국세청은 두단계 하락해 최하위 수준인 ‘마등급’을 받았으며, 관세청도 ‘라등급’으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올해부터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고충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 2022년 9월~2023년 8월 기간에 대해 작년 9월~12월 평가해 평가등급을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으로 결정했다. 

 

평가 결과, 국세청은 ‘마등급’으로  전년 대비 두단계 내려앉았다. 반면 관세청은 ‘라등급’, 기획재정부는 '다등급'으로 한단계 올라섰다.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나타났다.

 

권익위와 행안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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