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8. (일)

관세

고광효 관세청장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 찾아 ‘현행 200만원 이하 기준 금액’ 상향 예고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시 간이수출신고가 허용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5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주)케이타운포유를 현장 방문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을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시 신고 항목이 간소화됨에도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은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주)케이타운포유가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업 가운데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두는 등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급증과 K-팝 등 한류 확산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케이타운포유 관계자들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으며, 향후 자사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무역금융 이용을 위해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선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인쇄해 은행에 방문·제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를 언급하며, 무역금융 관련 수출실적 증명 절차 개선 필요성을 개진했다.

 

고 관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전자상거래물품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