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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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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서울대 교수, 세법학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한국세법학회, 8회 신진학술상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선정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에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8회 신진학술상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는 14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3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에 대한 판례회고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과 제8회 신진학술상을 시상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는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이창희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법대, 미국 NYU 법대 등에서 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을 역임했으며, 조세법률과 정책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대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는 제1회 권광중 변호사, 제2회 우창록 변호사, 제3회 이철송 교수, 제4회 소순무 변호사, 제5회 옥무석 교수, 제6회 한만수 변호사, 제7회 임승순 변호사, 제8회 안경봉 교수다.

 

한국세법학회는 또한 제8회 신진학술상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선정·시상했다. 신진학술상은 조세법과 관련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만 45세 이하 회원을 매년 선정해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김경하 교수는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 개선방안 연구' 논문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관련 2019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를 다뤘다.

 

그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점수는 과세하지 않는 반면 사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자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세법상 일관성 있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규정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불입액, 건강과 사고와 관련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같은 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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