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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관세

관세청, 납세자 권리 보호 위해 독립된 전담조직 신설한다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과 간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 보호까지 원스톱 지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역할 강화도

 

 

 

관세청이 납세자보호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한데 이어, 기존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하는 등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 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불복과정에서 심의기간 조정과 대리인 선임 및 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활용성도 높여 나간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절차상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6일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사항을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민간전문가들로 위촉됐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행정 주요 고객이 수출입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와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올해 탈세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 사례를 공유하며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의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장들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세행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고 관세청장은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조언을 당부했으며,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해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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