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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0. (목)

내국세

원가절감차 생산공정 개선, R&D '인정'…제품 구입사에 기술지원 '불인정'

제품을 수입해 국내 회사에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사에 자료 및 기술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국세청은 이를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으로 보고,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19일 국세청이 밝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규성 및 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활동,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 활동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A기업은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고 시험 등 평가를 진행하는 등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수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해 객관적인 시험분석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한 내역 등 제품 개발과정의 체계성 및 재현 가능성이 확인된다며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적격 판정했다.

 

 

B기업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의 공정을 줄이는 통합공정 과제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생산공정을 통합공정으로 변경하고 신규 공정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품의 설계 변경, 완성도를 검증하는 체계적인 활동은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고 적격 판정했다.

 

반면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이나 공개된 문헌을 '붙여넣기'한 연구개발 활동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C기업은 제품을 수입해 국내 회사에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사에 자료 및 기술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활동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C사의 사전심사 신청에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으로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적격 판정했다.

 

 

D기업은 자체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억원에 대해 심사 신청하고 관련 증빙으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국세청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공개된 문헌을 단순 인용 혹은 복제한 연구보고서라는 이유다.

 

국세청 전담팀은 D기업의 연구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된 또다른 법인의 연구보고서, 특허명세서 등의 내용을 단순 복제해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신규성 및 독창성 부재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타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연구 결과를 단순 인용 혹은 복제하는 것도 부적격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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